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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 적극 나섰다.

작성일
2014-06-06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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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 위해 9월 26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완도군이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방치된 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발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이 제·개정되면서 신고나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일제 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 기반구축 및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완도군의 경우 12개 읍면에 총 6,463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면제,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백만원이하)가 면제된다.

소유주의 편의를 위해 양성화 조치에 따른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2만원과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사항일 경우),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적법 시설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지하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이행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담당(550-5786)이나 읍면사무소 건설(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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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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