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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로 전입신고 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작성일
2013-10-27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56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관외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지원물품를 지원하고 있어, 전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1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지원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도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전입한 전입자는 제외된다.

전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내에 전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입지원물품으로는 상품권(50,000원), 쓰레기규격통부 20ℓ(세대주 180매, 세대원 150매), 차량번호판교체비(교체비용 전액) 중 한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전입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550-5351) 이나 해당 읍․면․출장소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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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박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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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 조회수 :3,2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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