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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추진

작성일
2013-10-23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01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10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 시점인 2011년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완도군은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대상차량 소유자에게‘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영치반을 편성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에 대한 군민들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실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완도군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체납세금 없는 완도군이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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