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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13년도 모범음식점 선정한다.

작성일
2013-10-23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19


10월 11일까지 지정 신청 접수, 36개소 엄선

완도군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완도군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

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일간 지정신청을 접수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엄선하여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조건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와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검사 면제), 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각종 행사시 이용 권장을 비롯해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서현종 관광정책과장은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친절․청결서비스와 좋은 식단 실천 및 선진 음식문화 확립으로 완도군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기대하며,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위생관리담당 (550-5440~4/팩스 550-5409)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554-3524/팩스 554-7758)에 문의 하고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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