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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기분 재산세 9억2천만원 부과

작성일
2013-10-17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56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주택과 토지 2기분 27,393건에 대한 2013년 정기분 재산세 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대상 1,200건과 부과세액 8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는 5만원이상의 주택분 재산세를 2기분으로 나눠 과세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10만원이상으로 조정되어 7월에 재산세를 이미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 신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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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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