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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2013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작성일
2013-10-08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78
첨부파일(0)


10억 8천만원 투입, 31척 감척추진

완도군에서는 연안어선 세력을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허가 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가건수가 많은 연안통발어선에 대한 감척 신청자 없었으나, 올해는 신청 기회의 폭을 넓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척대상은 연안통발을 포함한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들망, 구획어업 등 업종간의 분쟁으로 감척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10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완도군은 31척을 감척할 계획이나 관내에 소형어선이 많아 감척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인 2013. 9. 10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어업 허가 보유는 물론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공동 소유인 경우 1인 이상) 하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출․입항 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위판실적,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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