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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서 황칠나무 무단 훼손 했다간 얼굴에 먹칠한다.

작성일
2013-09-13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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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야생 황칠나무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특화작목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황칠나무의 효능이 알려져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길도를 비롯한 관내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황칠나무 불법 굴채취 행위 확산이 우려되어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조하기로 하고 산림기동단속반 100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등산로 주변 황칠 군락지 순찰을 강화하고 배낭과 차량트렁크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칠나무가 대거 자생하고 있는 보길도와 군외면 군락지 주변에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수목굴취 장비 소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실시한다.

한편, 황칠은 술독을 풀어주고 간기능 보호, 당뇨, 혈압개선의 특효가 입증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황칠나무는 한국 고유의 수종으로 완도 등 서남해안에서만 자라며, 수피에서 나오는 황칠액은 금빛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향을 함유한 약리효과가 탁월한 신비의 나무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굴채취 하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완도군청 정유승 환경녹지과장은 “황칠나무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소중한 산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산림훼손 적발시에는 행정기관, 경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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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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