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피서철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실시
- 작성일
- 2013-08-04
- 등록자
- 정현곤
- 조회수
- 111
첨부파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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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횟집 중점 지도
완도군(김종식 군수)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수한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공하도록 오는 8월말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민․관․경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 관광지내 횟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거짓표시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