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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피서철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실시

작성일
2013-08-04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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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횟집 중점 지도

완도군(김종식 군수)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수한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공하도록 오는 8월말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민․관․경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 관광지내 횟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거짓표시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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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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