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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복지행정 발빠르게 추진하여 호평

작성일
2013-08-04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95
첨부파일(0)


최저생계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된 긴급지원사업 추진

완도군(김종식 군수)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확대된 긴급 복지 지원 기준으로 발빠르게 지원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6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185만 6천원(120% 이하)을 4인 가구 231만원(150%)으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104만원,주거지원 37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교육비 외에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면 군 희망복지지원단(☎550-5296) 및 읍면사무소에 본인이나 이웃주민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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