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7월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13-07-27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52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기간을 맞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숙박업소, 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과세면적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되어 부과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는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또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접속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에 따른 1일 3/10,00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진신고 납부 불이행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집중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박여진
  • 연락처 :061-550-5052
  • 최종수정일 : 2023-04-18
  • 조회수 :3,293,03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