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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귀농․귀촌 희망자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작성일
2013-07-27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13


농어촌 생활체험 희망 도시민에게 주택 임차료 90% 지원

완도군에서는 귀농․귀촌 실행전에 사전 적응을 위해 농어촌체험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임차료 지원대상은 ’13. 1.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며 실제 거주하는 도시민(타시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임차료는 1개월이상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료(도+군비)의 90%(상한액 월 50만원)를 예산한도내 선착순 지원한다.

임차료 지원신청은 소정의 서류와 해당마을 이장 확인을 거쳐 군으로 신청하면, 군에서 현지 확인 후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다.

박신희 도서개발과장은 “임차료 지원은 귀농·귀촌을 결정하기 위해 장기간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도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체험을 사전에 거친다면 그 지역 정서나 특성을 파악하게 되어 실패를 줄이고 이주를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는 베이비붐세대 은퇴, 도시 일자리 부족, 수산물 고소득에 대한 기대 등으로 귀농․귀어인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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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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