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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시행

작성일
2013-06-20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64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15개마을, 어가당 49만원씩 지원

완도군이 수산업 경영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수산직불제를 시범 시행한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만 적용하여 완도군은 대상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함으로써 3개읍면 15개마을 297어가가 호당 49만원을 지원받는다.

직불금 지원금중 70%인 343,000원은 어가에 직접 지원하며, 지원금의 30%는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바닷가 청소,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급대상 어가는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어촌계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자 명단과 사업신청서, 어촌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4년부터는 8km 이상 떨어진 섬과 8km 미만 떨어진 섬 중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륙교가 없는 섬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완도군청 추관호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불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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