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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유재산사용료 징수 총력

작성일
2013-06-20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73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7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국유재산사용료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체납액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 이진 완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징수 지원반, 징수 독려반 등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유재산사용료는 완도군 세외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행정재산인 구거, 도로 등을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토록 허가해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완도군에 체납중인 국유재산사용료는 84필지, 800만원이며, 고액·악질체납자 위주로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사용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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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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