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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락철 불법 임산물 굴 채취 특별 단속한다

작성일
2013-06-13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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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반 100명 편성, 황칠나무 등 임산물 불법 굴 채취 집중단속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본격적인 여름 휴양시즌을 맞이해 상황봉 등 유명산에 등반객이 급증하면서 산약초와 조경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우려되어 6월부터 8월말까지를 불법 임산물 굴․채취 강력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100여명의 산림순찰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관광지 및 유명산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등산로 주변 및 동백, 황칠나무 등 우량수목 군락지 일원에서 무단 굴 채취 행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야간순찰 및 공원구역내 외딴섬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하고 임도와 산림과 인접한 공한지에 정차된 의심차량은 탑승자 및 운행목적, 수목굴취 장비소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굴․채취 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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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박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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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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