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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61,399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13-06-13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76


지가상승률 3.29%, 전국평균 3.41% 상승

완도군이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지가 대상은 161,399필지이며, 관리지역 세분화와 일부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완도,신지,청산,소안,보길)되면서 지가가 전년대비 3.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완도읍 군내리 1419번지 상업지역으로 1,7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안면 미라리 산330번지 자연환경보전지역 72원/㎡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열람자료를 활용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를 열람해야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완도군청 홈페이지(개별공시공시지가 열람) 화면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7월 1일까지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550-5348)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부동산관리담당(☏550-5371,5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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