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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금연 환경조성으로 건강브랜드 가치 높인다.

작성일
2013-06-04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153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에서 제정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어린이 놀이터 등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위촉해 금연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완도군 김영락 보건의료원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도적인 규제에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간접 흡연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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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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