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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취득세 면제”

작성일
2013-06-04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31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완도군은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 1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군민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이며 면적과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연소득은 부부의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이며 금년 4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도 소급하여 면제해 준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전인 4월 1일 부터 5월 9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납세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을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면제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택구입시 과다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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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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