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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직무교육 실시

작성일
2013-05-14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74
산불예방교육.JPG
산불예방체험.JPG
산불예방교육.JPG
산불예방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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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사 초빙, 화재 초동진압ㆍ방화선구축 및 사상자 응급처치 실습

완도군은 최근 기온상승 및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진화대, 산림공익요원, 산림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교육을 실시하였다.

완도군은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4월,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산림청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산불 상황별 진화요령 및 확산저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더불어 연기질식 사상자 심폐소생술 등 실무위주의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주요 산불원인 분석과 예방대책에 대한 영상교육 및 화재현장에서 연기질식에 의한 의식불명 환자 구호를 위해 강사와 교육생간 1대 1로 사상자와 구호자 역할 변경을 통한 심폐소생술 능력배양 등 응급처치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산불진화차 및 등짐펌프, 불갈퀴 등 개인진화장비 사용법과 정비요령 교육과 더불어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서망산 일원에서 방화선구축 및 주불진화 후 잔불진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뒷불감시조 편성ㆍ운영까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한편 완도군은 산불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소각 집중단속 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산불실화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승 환경녹지과장은 “산불발생의 주 요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건강한 산림자원을 지킬수 있다며 산불 없는 우리고장 지키기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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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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