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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작성일
2013-05-10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253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 강력 조치

완도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본청과 읍면 공무원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자 5천명에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대를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 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행정제재 조치하고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소유자의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정기검사 완료 확인 후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주고 있어 가급적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은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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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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