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상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작성일
- 2013-02-18
- 등록자
- 정현곤
- 조회수
- 36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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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_ 토지보상교육으로 혈세낭비예방, 민원편의 도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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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12개 읍면과 실과소 보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농공단지조성, 소도읍 육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해마다 많은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어 담당 공무원과 업무연찬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완도군은 보상업무 담당자들에게 토지보상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공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손실보상의 정의, 협의 보상의 절차,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업무추진 요령 등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다른 현안 업무 추진에 쫒겨 토지보상법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 며 “토지보상법을 더욱 자세히 공부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