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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 꼭 해야한다

작성일
2013-01-25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333


주기적 방문차량 통신요금 50% 지원

완도군은 2012년 8월부터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운전자 의무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이하 GPS) 장착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인공수정, 방역 등 기계수리를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도축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계란집하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역학 관계의 신속한 파악과 통제를 통해 질병확산 및 전파 방지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주기적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GPS 보급을 위해 통신이용 요금의 50%를 보조 지원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 또는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으로 해당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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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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