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 3천만원 부과
- 작성일
- 2012-12-25
- 등록자
- 정현곤
- 조회수
- 33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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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_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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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_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hwp
지난해 대비 4.3% 늘어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790대를 대상으로 1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 8,024대에 부과했던 13억7천만원 보다 4.3%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부과세액 주요상승 원인은 고급승용차의 증가 원인이다.
과세대상은 완도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소유자, 기계장치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이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차등 과세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ATM기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지서마다 가상계좌에 계좌이체 등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게 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를 조
회, 신고, 자동이체 신청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 납부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세정담당(☎ 061-550-523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