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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재 주변‘금연구역’지정

작성일
2012-12-25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381

금지구역 내 흡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공고에 대해 사전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금연구역 대상은 관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나 보물 등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명승지 등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보호구역)는 △묘당도 이충무공유적(고금 덕동리) △청해진 유적(완도 장좌리) △정도리 구계등(완도 정도리) △보길도 윤선도 원림(보길 부황리) △주도 상록수림(완도 군내리) △예송리 상록수림(보길 예송리) △미라리 상록수림(소안 미라리) △맹선리 상록수림(소안 맹선리)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군외 대문리) △정자리 황칠나무(보길 정자리) △청산도 상서마을 옛담장(청산 상동리) △완도향교(완도 죽청리) △완도객사(완도 군내리)등 20개소이다.

문화재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문화체육과(☎061-550-546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이 금지되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문화재 구역 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문화재 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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