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책 마련
- 작성일
- 2012-12-12
- 등록자
- 정현곤
- 조회수
- 38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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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긴급지원 2012[1][1]. 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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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긴급지원 2012[1][1]. 11).hwp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완도군은 경기침체와 실업 등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다가오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에서는 관내 가구중에 갑작스럽게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85가구에 8,200만원을 대부분 의료비에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이하)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사업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완도군 주민복지과(061-550-5296)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갑자기 주소득원 등이 사망했을 경우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이 있어 이들을 위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며 “올해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돼 저소득층 등 위기상황을 겪는 가정에 고루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