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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적․사적 거래 시 인감 대신 서명 이용하세요

작성일
2012-11-26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320


-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전국 시행 -

앞으로는 각종 공적․사적 거래 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도 가능하다.
완도군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에 대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인감도장의 관리상 불편 및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으로 민원인들로부
터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 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군민이나 특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완도군은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이어 2단계로 2013년 8월부터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 24)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을 수 있다.

완도군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인감제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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