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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작성일
2012-11-16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382


완도군은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어촌과 8km미만 떨어진 어촌으로 하루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 3회 미만이고 연육교가 없는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은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을 제외한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등 7개 읍면이 해당된다.

지급대상은 면허어업 등 허가나 신고 어업을 필한자로 년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어업인이다. 다만, 신고어업은 1년 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년간 판매액이 98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직불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가는 가구당 49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지원금의 일부는(30%)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해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바닷가 청소와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업 확대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조건불리지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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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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