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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종이 어업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작성일
2012-11-16
등록자
정현곤
조회수
949
어업허가증(1).jpg
어업허가증(2).jpg


- 2014년부터 전자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전국동시어업허가제 시행-

완도군은 정부의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에 따라 현 종이 어업허가증을 2013년도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IC카드가 내장된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60여년간 운영되어 온 종이허가증은 5년마다 어선별로 발급해 왔으며, 갱신시마다 종이서류 제출로 어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발생했으나.전자어업허가증 도입으로 어업인 편익과 위변조 방지 등 행정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EEZ허가정보 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신고 선박검사정보 등 어업종합정보가 수록된다.

전자어업허가증 발급과 함께 연근해 어업의 허가를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허가하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도도 추진한다.

이에 근해어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5년간), 연안․ 구획어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5년간)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자어업허가증과 연계한 전국동시어업허가제 추진 으로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무자격(불법어업 또는 무조업) 어선정비를 통한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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