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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2월 31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운영

작성일
2023-11-11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50
완도군, 12월 31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운영.jpg

완도군, 1231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운영

산불 진화용 헬기 운영,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정책 등 추진

 

완도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11일부터 12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산불방지 대응 체제 돌입에 앞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인력 선발과 각종 진화 장비 점검, 읍면의 산불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점검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취사 행위, ·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있다.

이에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고자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금지 행위를 공고하고,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해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한다.

산불 발생 주원인인 불법소각에 대해서도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취약지 등 배치하여 소각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물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 활동과 산불 취약지 읍면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국내 최대 난대림 보고인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자원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일심협력(一心協力)하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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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박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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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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