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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일
2023-04-10
등록자
김형원
조회수
257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지원가능하다고 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셔서 신청가능하신 기업 및 청년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061-280-054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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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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