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작성일
- 2023-04-10
- 등록자
- 김형원
- 조회수
- 257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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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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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지원가능하다고 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셔서 신청가능하신 기업 및 청년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061-280-0542)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