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월)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그렇지만...
- 작성일
- 2023-01-26
- 등록자
- 최연정
- 조회수
- 258
첨부파일(1)
-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2023.1.27.).hwp
0 hit / 16 KB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2023.1.27.).hwp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여객선 등), 의료기관(병원, 의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는
계속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동절기 예방접종,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면
코로나19 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