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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월)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그렇지만...

작성일
2023-01-26
등록자
최연정
조회수
258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여객선 등), 의료기관(병원, 의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는
계속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동절기 예방접종,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면
코로나19 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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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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