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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2-05
등록자
김경남
조회수
278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30.
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2. 11. 30.(수) ∼ 2022. 12. 15.(목) / 16일간

2.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3. 처분원인 : 체육시설업 폐업통보 미이행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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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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