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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2년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폐지 홍보 안내

작성일
2022-08-23
등록자
김현미
조회수
314
첨부파일(0)

2022년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 폐지 홍보 안내
* 추진 배경
- 20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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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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