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7.22기준)
- 작성일
- 2022-07-22
- 등록자
- 이소민
- 조회수
- 3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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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허용 안내사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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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허용 안내사항.jpg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허용관련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