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작성일
- 2022-06-22
- 등록자
- 김지미
- 조회수
- 15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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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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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문체부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가. 사업개요
ㅇ (융자규모) 하반기 2,645억원
ㅇ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ㅇ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2분기 : 2.34%)
* 금리우대 :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유예 :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융자원금 상환유예
('22년 한시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5p 참고)
ㅇ (신청기간) '22.6.20.(월) ~ 11.18.(금)
다. 문 의 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