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 관련 홍보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6-13
- 등록자
- 김슬기
- 조회수
- 153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서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매 분기말 집중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분기 운영기간: 2022.6.20.~6.24.까지
이에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기초노동질서' 홍보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