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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2022-05-26
등록자
이진희
조회수
19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외출 허용 안내]


<사전투표(5.28.(토)) 선거목적 외출 안내 [확진자]>

※ 본 문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등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 5.28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5.28일(토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으므 로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5.28.(토)) 선거목적 외출 안내 [격리자]>

※ 본 문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등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확진자용과 동일 -


<투표 후 귀가 요청 안내 [확진자/격리자]>

○ 발송대상: 사전투표일(5.28.(토)), 본투표일(6.1(수)) 기준 격리자등
○ 발송시기: 사전투표일(5.28(토)) 18시, 본투표일(6.1(수)) 18시

※ 본 문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한시적으로 외출한 확진자·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한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되었으므로 투표 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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