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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5-04
등록자
김소민
조회수
600

▣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참고사항 >
∙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22년 축하금 신청자 부부는 ’22년 지침 적용
※ 신청기한이 끝나지 않은 ’21년 신청자격 충족대상은 ’22년 신청자격 미충족 되더라도 ’21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 신청자는 여성(아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 신청

• 제출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1)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5년 이내 주소변경 이력 포함) /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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