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발급서비스 중단 안내
- 작성일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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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안내드립니다.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 농지원부로 전면개편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6일(수) 18시 ~ 4월 14일(목) 24시까지 현행 농지민원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