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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3-29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312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jpg

1. 환경부에서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막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22. 1. 6.)하고, ’22. 4. 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21. 7. 1.부터 적용하였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고객 요구시 1회용품 제공 허용’방안은 종료됨
3. 1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됨.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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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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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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