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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2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1-12
등록자
김정연
조회수
161
첨부파일(0)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2. 1. 12.(수) ~ 2.16.(수)

○ 지원대상 :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거주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 1인당 180만원 상당(한약 4개월분 포함) 한방치료
○ 지원방법 :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관내 한의원에서 치료
○ 지원방법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사업기간 동안 양방시술(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 550-6753/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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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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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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