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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2-01-07
등록자
이나리
조회수
250
첨부파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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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개정사항: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
예)기존 실적기간인 '최근 3년' -> '최근 3년+재난기간'으로 완화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 2021. 12. 27.부터 시행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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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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