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1-07
- 등록자
- 이나리
- 조회수
- 250
첨부파일(6)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개정사항: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
예)기존 실적기간인 '최근 3년' -> '최근 3년+재난기간'으로 완화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 2021. 12. 27.부터 시행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