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일
2021-12-2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485
소상공인+방역지원금_참고자료.jpg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냅시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① 지원개요
▶지원대상 :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대상] 영업시간 제한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소상공인
[대상]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매출감소 판단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 버팀목 자금 플로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②대상별 지급시기
-지금대상 및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1.12.27.(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2. 1.6.(목) ~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지자체 확인 필요업체 - '22.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22. 1월중, 2월 초~
○이의신청 - '22.2월말 ~

③신청방법
-12.21.(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12.27.(월)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본인 인증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2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