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일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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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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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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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냅시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① 지원개요
▶지원대상 :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대상] 영업시간 제한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소상공인
[대상]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매출감소 판단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 버팀목 자금 플로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②대상별 지급시기
-지금대상 및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1.12.27.(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2. 1.6.(목) ~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지자체 확인 필요업체 - '22.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22. 1월중, 2월 초~
○이의신청 - '22.2월말 ~
③신청방법
-12.21.(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12.27.(월)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본인 인증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