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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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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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주민세란
-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 7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납부시기
- 납부기간 : ‘21. 8. 16. ~ 8. 31.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 전국 은행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읍면사무소(신용카드)
- ARS(☎ 061-550-5555) 전화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세입계좌
♣구제제도
-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민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550-53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