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제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21-08-06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24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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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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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 확인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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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hwp
1. 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 ’21.7.26.)」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 관내 공공기관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고 청사·회의·행사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1부
2.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 1부
3.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