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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제정·시행 알림

작성일
2021-08-06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242

1. 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 ’21.7.26.)」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 관내 공공기관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고 청사·회의·행사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1부
2.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 1부
3.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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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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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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