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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5-04
등록자
임재환
조회수
453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00가구)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2. 신청
○ (신청기간) ‘21. 5. 10.(월)~5. 28.(금)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월)~6. 4.(금) / 읍면사무소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 ∼ 5. 28.(금)
○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감소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통장거래내역서(2019년, 2020년, 2021년 1~5월)
※ 신청자 전원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접수 제한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3. 조사 결정 및 지급
○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 (지급기간) ‘21. 6. 25.(1차) / ‘21. 6. 28.(2차)
○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4.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문의 : 주민복지과 550-5293, 5334 /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
    완도읍 550-6138
    금일읍 550-6201
    노화읍 550-6271
    군외면 550-6341
    신지면 550-6366
    고금면 550-6422
    약산면 550-6457
    청산면 550-6514
    소안면 550-6542
    금당면 550-6583
    보길면 550-6631
    생일면 550-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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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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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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