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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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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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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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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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hwp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충청북도·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2.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