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4-27
- 등록자
- 김미화
- 조회수
- 46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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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전단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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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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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전단지.pdf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수급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2. 신청기간 :2021. 5.1 . ~ 5. 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 중순 지급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홈택스 : www.hometax.go.kr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신청 도움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4. 상담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환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번없이 126번 2번 누른 뒤 5번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