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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26
등록자
방의식
조회수
298

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우리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1년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유흥주점 포함)이고,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각 읍·면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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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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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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