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3-26
- 등록자
- 방의식
- 조회수
- 298
첨부파일(1)
-
-
2021년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 안내(홈페이지).hwp
0 hit / 23 KB
-
2021년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 안내(홈페이지).hwp
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우리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1년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유흥주점 포함)이고,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각 읍·면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