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21-03-18
- 등록자
- 김미화
- 조회수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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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지원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나.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다. (취업활동비용) 수급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참여수당 지원(최대 195만원)
※ 참여유형별 지원내용(1유형 가+나, 2유형 가+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