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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3-18
등록자
김미화
조회수
433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앞면).jpg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뒷면).jpg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지원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나.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다. (취업활동비용) 수급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참여수당 지원(최대 195만원)

※ 참여유형별 지원내용(1유형 가+나, 2유형 가+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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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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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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