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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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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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263호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한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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